참여농가에 예산지원 골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후변화 농어업 영향조사 5년마다 시행 핵심 관련법 개정안 처리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참여농가에 정부가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해 농어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처리했다.

우선 윤명희 새누리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참여하려는 농가에게 정부가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가 소비자들에게 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대효과가 높지만 정부지원이 미흡해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수산물 생사낮들이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면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물론 가격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대내외적 요인들로 농업경제가 악화돼 가는 요즘, 한정적인 재원을 적재적시에 활용해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지원 뿐만 아니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전북 고창·부안) 의원은 “최근의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환경변화는 농어업·농어촌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어업 정책이 요구된다”면서 “그러나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어업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농어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낸 바 있는 김춘진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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