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강다복)이 2014 지방선거 여성농민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을 통해 발표된 이번 공약에는 여성농민 전담부서와 인력배치를 포함해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행복바우처제도 확대 실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운영 지원 △토종종자 보존 지원 조례 제정 △여성농업인센터 1시군 1개소 이상 확대 등 12건의 공약이 담겼다.

전여농은 이번 공약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7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농민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여농은 5월 7일부터 지역별로 6.4 지방선거에 대비해 여성농민 공약을 발표하고 공약 채택 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강효정 기자 kang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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