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분기 단속결과 1856곳…유통기한 경과 뒤이어

불량식품 적발사례 중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많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7개 시·도 등 30개 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지난달 25일 올해 1분기(1~3월) 범정부 불량식품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6871개 업체를 적발하고 4481명을 검거해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 위반 업체 6871개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등 표기시준 위반 업체가 1856개소(2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269개소·18.5%), 시설기준 위반(1156개소·16.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2개소·4.9%), 기준·규격 위반(220개소·3.2%), 허위·과대광고(133개소·2.0%), 불법식품 반입(119개소·1.6%), 자가품질검사 위반(60개소·0.9%) 순이었다.

각 부처 소관별 주요 위반 검거 사례를 보면 농식품부의 경우 중국산 참깨(268톤·시가 38억여원 상당)를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한 업자를 적발했다. 해수부는 일본산 활벵에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를 잡았고, 식약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노인 등을 상대로 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28곳을 적발했다. 또 대검찰청은 중국산 쌀(660톤 상당)을 국내산 쌀과 섞어 국내산 표시 포대에 담는 수법으로 위장·판매한 업자를 붙잡았고, 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정제염, 천일염으로 제조된 재제염을 국산으로 포대갈이 해 판매한 업체를 검거했다. 주요 검거 사례 대부분이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고질·상습적 행위는 근절하고 구조적 문제는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더불어 부처 간 협업 및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같은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