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대정부 질문’…정부 부정적 입장 피력

국회에서도 FTA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전 FTA대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명희 새누리당(비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각각 이 같이 질의했다.

윤명희 의원은 현 부총리에게 “FTA에 따른 서비스·제조업의 약진이 자명한데도 FTA수혜산업에서 이익의 일부를 부담해 농어업 등 피해산업을 지원해주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도대체 정부가 왜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FTA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FTA무역의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어디에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검토할 측면이 있다”며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한·일 FTA의 경우 농업부문도 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등 수혜자 구분획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FTA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 총리를 향해 윤명희 의원은 “한·캐나다 FTA까지 총 49개국 12건의 FTA를 발효 및 타결하면서 총 5번의 대책과 계획을 변경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대책들이 중복되고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FTA에 따른 농업대책을 건의하는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이행과제총괄은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른 예산 수립은 기획재정부로 관련부처가 각각 나뉘어져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전국 단위로 농민서명운동이 추진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잇따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국내 관련 산업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조약의 범위가 FTA를 포함한 통상조약으로 확대됨에 따라 FTA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이 지난 3월 24일부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일단은 현행대로 각 부처에서 하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경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활용하고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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