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비의도적 혼입·허용물질 차이 ‘최대 쟁점’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대 쟁점은 GMO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9~10일까지 2일간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등성이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제도가 국내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검증될 경우 양국 인증이 동등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2013년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에 의해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한국시장에서 ‘유기’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만이 국내에서 ‘유기’ 표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국, EU, 호주 등이 올해 초부터 동등성인정 신청서를 농관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한 미국과의 이번 논의는 제도비교 및 현장검증 등을 실시해 적합성 평가가 상당부분 진척됨에 따라, 양국간 제도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협의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그간 검증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 대부분 국제규격(CODEX/IFOAM)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 허용 여부, 유기농축산물 생산 및 가공에 사용하는 허용물질 차이 등이 주요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GMO 등 농업인과 소비자의 관심사항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내 친환경농업 및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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