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협법 7월 시행-조합정관 등 제도 정비 일단락

▶중앙회 신경분리·일선조합 민주화 등 ‘숙제’ 개정 농협법이 올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선 조합장 선거관리의 선관위 위탁, 조합정관 개정, 1년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제출 등 큰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농민 조합원과 일선 농·축협 중심의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회계법인과 체결한 신·경분리 연구용역은 즉각 중단하고 농민단체 및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연구 전담기구를 설치하라는 목소리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2001년 한국금융연구원의 신경분리 연구용역 당시에도 신경분리시 필요조건만을 거론해 비판이 제기됐는데도 농협중앙회는 농민단체 및 농협관련 외부전문가의 참여와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이번 용역을 감행, 농민들의 의구심과 분노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대해 “연구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철저히 결여된 연구용역을 즉간 중단하고 농민단체 및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별도 전담기구를 구성, 신경분리에 대한 연구과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주 건국대 교수는 “조합의 경우 상임이사 도입, 회계감사 및 운영공개 의무화 등 투명경영을 위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합장들이 제대로 안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의문”이라며 “자칫 상임이사의 경우 전무의 임기연장 수단이 될 수 있고, 외부인을 영입해도 보수적 문화에 매몰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앙회의 신·경분리 문제도 용역 발주자인 농협중앙회의 입맛에 맞게 나오면 곤란하다”며 “정부에 구성될 예정인 신·경분리추진위원회에 전문성 있고 양심적인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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