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업·결산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등 조합원이 원하면 언제든 열람·복사 가능

우리 조합의 운영상황을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관이나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조합이 잘 안준다? 조합원은 당연히 그것을 열람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복사할 권한이 있다. 농협법과 관련 규정에는 ‘당연히’ 할 수 있게 돼 있다.

▲농협 방침=농협중앙회는 지난 8일 수원농협 시범 오픈을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조합들이 ‘운영의 공개방’을 설치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측은 운영공개방에 조합 정관, 결산보고서,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와 조합원이 알아 두면 유익한 정보를 상시 비치, 조합원들이 열람토록 한다는 것이다. ▲분위기 바뀌었다=7월 1일부터 적용될 새 농협법과 그 하위규정중 하나인 농림부 고시 ‘농협 정관례’를 보면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영의 공개 조항이 강화됐다. 농협중앙회도 새농촌 새농협운동 과제중 하나로 조합 운영공개와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제 조합원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농협에 대해 당당히 법과 규정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고, 소정의 비용을 내면 복사할 수 있다. 그동안 상당수 농민 조합원들은 조합의 주인이면서도 조합의 운영이나 경영관련 자료에 접하기 어려웠다. 일부 임직원들은 법과 규정에 운영공개제도가 있는데도 자료를 잘 안 내놓은 게 사실이다. ▲농협법과 조합 정관=농협법 65조 ‘운영의 공개’ 조항을 보자.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그 운영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채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역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2004년 12월 31일 개정)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사업 집행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역농협의 사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규정을 준용한다(2004년 12월31일 개정) 지난 9일 확정돼 14일경 관보 게재 예정인 ‘지역농협정관례’는 더 상세하다. 정관례는 농협법에 의한 것이므로 농협이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면 △조합장은 정기총회 일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비치한다 △조합장은 위 규정에 의한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조합장은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 2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한다 △조합장은 3월말, 6월말, 9월말 기준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운영조합에 한해)에 게시하고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에게 송부한다. 이와 함께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대의원 명부 포함)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비치한다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 정관, 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열람하거나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3 이상 동의를 얻으면 조합의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수 있다. 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준하는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은 이들 자료를 조합의 경영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임원선거를 위한 상대방 비방, 경영기밀 누설, 조합과 경합관계에 있는 사업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안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결산보고서를 포함한 이들 서류는 조합이 정한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당연히 조합원들이 복사해 가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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