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조합 ‘운영의 공개방’ 설치ㆍ정관·의사록 등 비치·열람 가능

일선 농·축협에 조합 정관, 결산보고서,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등을 상시 비치하고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운영의 공개방’이 설치된다. 농협중앙회는 일선 조합별로 조합 내 일정장소에 운영의 공개방을 설치·운영키로 하고 8일 오전 수원농협(조합장 서석기)에서 허선구 농협중앙회 상무를 비롯한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 오픈 행사를 가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조합원의 신뢰를 위해 모든 조합들이 조속히 운영의 공개방을 설치토록 지도, 투명경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 운영상황을 공개해야 하며 △결산보고서, 정관,회의록, 조합원 명부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고 △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채권자는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농협법 조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원 100명 또는 조합원 3/10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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