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수 따라 의결권 추가ㆍ이사 수 31→35명으로 늘려

농협중앙회는 1일 2005년도 2차 임시 대의원회를 열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농협중앙회 정관은 올 7월1일 시행되는 농협법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종전의 정관과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을 통합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개정 농협법에 따라 정관을 개정했다.

▲회원 신청 거부 사유=조합이 회원가입을 신청할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했다. 그 내용은 △부실(우려) 조합 △제명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 △제명을 회피할 목적으로 탈퇴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 △중앙회 및 회원에 대한 재산피해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 ▲부가의결권=대의원 선출시 조합원 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 행사할 수 있는 부가 의결권 제도를 신설했다. 기준은 조합원 수 2000명 미만은 1표, 2000명 이상~3000명 미만인 조합은 2표, 3000명 이상 조합은 3표. ▲이사회=이사 정수를 현행 31명에서 35명으로 늘리고, 당연직은 종전의 회장, 대표이사 3명에서 전무이사를 추가하고, 조합장 이사는 예전과 같이 20명, 학경이사는 7명에서 10명으로 늘렸다. 대표이사 소관별로 소이사회를 두고, 구성은 각 소이사회별로 7명 이상~11명 이하의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도록 했다. 소이사회는 의결사항을 전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재의결이 가능하게 했다. 또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해임 건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감사위원회=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감사위원은 조합장 이사 전원과 학경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 선출위원회에서 뽑는다. 감사위원회는 조합장 이사 3명, 학경이사 3명 등 6명으로 하되, 현 상임감사는 임기 만료시까지 학경이사로, 비상임감사는 조합장 이사로 간주, 정수에 포함시킨다. 현 상임감사는 임기 만료까지 감사위원장으로 보고, 감사위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이사회 의결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를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 1명을 둔다. ▲전무이사 및 대표이사=신설된 전무이사는 회원의 조직·경영의 지도, 회원의 조합원·직원에 대한 교육 및 소관업무에 관한 목표 설정, 사업(자금) 계획 수립을 전담처리토록 한다. 전무이사 자격은 중앙회 10년 이상 종사자이다.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는 중앙회 및 농축산업 관련 국가기관 등에 10년이상 종사자로 하되, 신용부문 종사 경력은 제외한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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