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칠레·미국에 이어 호주·캐나다·뉴질랜드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업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특히 한·중 FTA 협상은 농어업의 ‘재앙’으로 비유된다. 농어민들이 정부의 FTA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FTA가 농어업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이기 때문이다.

FTA 체결로 휴대폰·자동차 등 대기업 생산품은 수혜를 입는 반면 1차 산업은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가들은 정부가 1차 산업을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기보다는 천덕꾸러기로 인식하고 대기업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오래전부터 농업인단체들이 ‘FTA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을 꾸준하게 요구해왔고, 한·미 FTA 발효 3개월째였던 지난 2012년 6월 여·야 의원 17명이 ‘FTA 무역이득 공유제’를 내용으로 발의,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FTA 무역이득 공유제’는 FTA 체결로 이득을 본 대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1차 산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최적안이라고 할 수 있다. FTA 체결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피해를 보는 당사자에게 국가와 기업이 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헌법이 정한 자유시장 원칙 배치란 반대 입장에서 탈피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피해 국민을 방치하는 것은 범죄이고 위헌이기 때문이다.

김현철 기자 제주취재본부 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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