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현재 104곳 추진 중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의 일선조합 구조개선 작업으로 부실조합과 경영약체 조합에 대한 합병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부는 20일 현재 자율합병과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른 합병을 합쳐 합병 추진조합이 104개에 달하는 등 농협 자체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선조합의 규모화 노력이 성과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0~2004년 중 2개에 불과했던 자율합병 실적을 감안할 때 진일보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 기간중 구조개선법에 의한 부실조합 합병퇴출은 59개였다. 농림부에 따르면 104개 조합 가운데 현재 합병 완료조합은 3곳, 구조개선법에 따른 합병명령(요구)조합은 9곳, 구조개선법 적용을 받는 대신 자율합병을 의결한 조합은 11곳, 자율합병을 추진중인 조합은 14곳이다. 올해 시작된 농협중앙회의 자체 경영진단결과에 의한 합병추진조합은 70개이다. 농림부는 앞으로 농협 스스로의 자율합병을 원칙으로 하되, 부실조합의 경우 구조개선법에 따라 지소 폐쇄, 민·형사상 책임부과 등을 전제로 한 합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또 농림부는 자율 합병 조합에 대해 중앙회 지원과는 별도로 소멸조합당 2억원을 5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정부 자금 규모를 증액 추진키로 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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