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시군 자체적 시행…낙농육우협회 “정부가 대책 세우라” 촉구

폐사축에 대한 랜더링(재활용) 처리 지원사업의 확대 요구가 일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현재 폐사축 처리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은 없는 가운데 일부 시·도 및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충북과 전북 김제시, 전남 함평군이 폐사한 소에 대해 랜더링 업체를 통한 처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남과 제주는 중·소가축에 대한 농가 처리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와 강원, 충남, 경북은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만 폐사축 처리 지원사업이 이뤄지다 보니 관할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없는 농가들의 경우 폐사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원이 이뤄지는 곳도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예산이 제각각인 실정.

폐사축에 대한 랜더링 처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폐사축 처리 지원을 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고 예산도 부족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폐사축 처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정전염병 폐사축이 아닌 일반 폐사축에 대한 랜더링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전염병 폐사축 처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각과 매몰, 랜더링이 모두 가능한 반면 일반 폐사축의 경우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 즉 일반 폐사축은 소각과 매몰 처리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일반 폐사축을 처리하는데 농가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축산 농가는 “폐사축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각이나 매몰 처리를 하기에는 부지 확보 및 비용 등 여건이 마땅치 않은데다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도 예전보다 높아져 랜더링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정부 예산의 지원 하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폐사축 처리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일반 폐사축의 경우 랜더링 처리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 부분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전국적으로 랜더링 업체가 4곳 정도로 파악되는데, 전국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랜더링 업체 증가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