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비공개 요청으로 대응을

정부의 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해 시·군에 무허가 축사의 현황자료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한 뒤 해당 지자체에 축산농가들을 신고해 포상금을 챙기는 이른바 ‘축파라치’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정보 비공개 요청을 통해 대응할 것을 농가에 주문하고 있다.

축산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현장 농가들의 ‘축파라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에 의거해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행위가 신고대상이다. 환경오염 행위에는 ‘무허가 축사 배출시설 설치·운영’이 규정돼 있어 축산 농가들이 피치 못할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축파라치들은 정부의 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해 시·군에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의 현황자료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 해당 지자체에 축산 농가들을 신고해 포상금을 챙기고 있다. 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최근 포항과 영천, 청원 등지에서 한우 농가들을 대상으로 축파라치의 고발 사례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정보 비공개 요청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해 줄 것을 농가에 주문하고 있다. 고발자가 시군에 농가의 무허가 축사 현황(배출시설 허가증)을 요구할 경우 각 시군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련 농가에 정보공개 요청이 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게 돼 있는데,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정보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 정보 공개 요구 통보가 올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정보 비공개’ 요청을 해야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축산단체들의 얘기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환경부가 지난해 무허가 축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라며 “축산 농가들이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정보 비공개’ 요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낙농육우협회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만, 시·군 공무원이 관련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농민들이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환경범죄 신고대상에서 축산 농가를 제외하는 방안을 비롯해 ‘축파라치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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