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농협 조합정관례·임원선거규약' 재손질 촉구

농림부가 최근 고시한 농협 조합정관례 및 임원선거규약 개정안과 관련, 상임이사의 추천을 조합장이 할 것이 아니라 이사회 또는 별도 추천기구에서 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다. 농림부는 지난 10일자로 조합정관례 및 그 부속서인 임원선거규약례 개정안을 고시하고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상임이사 추천과 관련, 현행 이사회 추천방식을 직선 상임조합장의 경우 이사회 또는 별도 추천기구에서 추천하되, 간선제 또는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조합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장 선거운동 방법을 종전 선거공보 배부를 비롯 선전벽보 부착, 소형인쇄물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중 2가지 이상 선택토록 하던 것에서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추가, 이들 가운데 2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조합장이 상임이사를 추천하면 조합장을 옹호하는 인물이 추천될 여지가 있는 만큼 모든 조합의 상임이사는 이사회 또는 별도 추천기구에서 추천 받아 총회에서 선출토록 바꾸라고 요구했다. 또한 다양한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하며, 선거공보 발송 이외에 선전벽보 부착,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경우 조합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의무화하며, 소형인쇄물 배부,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의 경우 그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상임이사 추천은 조합장이 아니라 이사회 등이 해야 하며 △외부 회계감사보다는 현행 감사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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