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부류 도매법인들 반대 민원에 “농안법 의거 처리를” 답변
서울시공사 검토 의지 밝혔지만 “시장도매인제 도입 수순” 불신 팽배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 공사)가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확대에 정부가 법에 명시한 사안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협중앙회, 강동수산도매법인, 서울건해산물도매법인이 제기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확대 반대 민원에 대한 답변을 내 놓았다. 이는 서울시 공사가 수입바지락, 코다리명태, 북어채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려는 것에 대해 3개 법인이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

▲정부의 입장은=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1조 1항은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31조 2항에서는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는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명시했다. 이른바 상장예외품목이다. 그 품목은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 품목에 해당될 경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예외품목으로 허가토록 했다.

해수부는 이번 수산부류 법인 민원 회신에서 상장예외품목은 농안법 시행규칙 27조의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 및 중도매인 숫자 규정에 따라 법 31조의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출하자·도매시장법인 등 이해 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에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자료의 공유 등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정희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주무관은 “서울시 공사와 법인들의 (상장예외품목) 입증자료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논의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가시지 않는 의구심=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 공사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법인들에게 출하주 명단이나 실제 경매가 이뤄졌는지의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해 최종 판단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도 최근 가락시장 수산부류 법인들이 낸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수산부류 소위원회에서 정확한 거래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실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결과에 따라 농안법 시행규칙 27조에 의거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산부류 법인들은 서울시의 답변에도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는 서울시 공사가 상장예외품목의 지정 확대를 위한 그동안의 행보나 발언들 때문이다.

서울시 공사는 지난 3월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공사 담당 본부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관계자가 향후 수산부류는 모두 시장도매인제도로 가야 한다는 발언을 해 고성이 오갔다는 것이다. 그 이후 서울시 공사는 상장예외품목 지정 품목에 대한 실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산부류 법인들은 서울시 공사의 의견수렴 과정이 편파적이고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한다. 해수부나 서울시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수산부류 법인들은 서울시 공사의 상장예외품목 확대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절차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도매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법인을 무력화시키고 일부 중도매인에게 특권을 주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가락시장 수산부류 법인 관계자는 “서울시 공사가 생산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중도매인들의 의견만 들어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법인 관계자는 “서울시가 가락시장을 개설한 이유가 공정한 가격결정 아닌가”라며 되물으며 “법인들이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가격결정과 같은 중요한 부분은 배제한 채 이제 와서 한쪽의 얘기만 듣고 그 방향대로 추진하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