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기준 인증자재 35개뿐
공시 3년 지나야 신청 가능
인센티브 없어 활성화 저해
조속한 정부대책 마련 절실


유기농업자재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증하는 품질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2011년 9월 품질인증제를 도입한 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관련제품은 고작 35개에 불과하고 이마저 대부분 천적이나 페르몬 제품이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업자재 공급을 위해 품질인증제가 도입된 만큼, 활성화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4년 3월 기준 품질인증 자재는 35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효과를 보증하지 않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공시자재는 1223개로, 2011년 품질인증 도입 당시 1417개에 비해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시 자재 위주로 유기농업자재 시장 흘러가고 있는 꼴이다.

2011년 당시 정부는 불량 공시자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를 도입했지만, 관련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공시 3년 후 품질인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품질인증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품질인증은 무처리 대비 비효 15%, 방제가 60% 이상 등 효과 입증이 어렵고, 인증기관들도 효과와 품질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을 내주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특히 공시자재로 등재된 지 3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데다 별도의 인센티브도 없어 품질인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입장에선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효과시험 등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보니 품질인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제는 품질인증제 활성화 대책을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환경농업계 관계자는 “품질인증제가 활성화되면 부실한 공시자재를 상당부분 정리할 수 있고 농민들의 자재선택 편의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정부는 보조사업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규제는 과감히 풀어서 공시자재를 품질인증제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공시 3년 후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현황파악 및 의견수렴을 거쳐야겠지만, 현재 품질인증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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