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그룹의 식자재유통 계열사 대상베스트코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이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대량으로 팔다가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이런 행위는 우리 돼지고기의 신뢰마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해동 후 재 냉동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고친 관련 규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최근 검찰과 식약처의 공동 수사 결과, 대상베스트코가 강원도 내 유명 리조트에 미국산 냉동 돼지갈비를 국내산 냉장 돼지갈비로 둔갑시켜 납품하고, 일반 축산물을 값비싼 친환경 축산물로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재포장해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현장 단속 당시 유통기한이 최대 1년이나 지난 제품도 다수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대상 계열사가 이런 불법행위를 한 것은 큰 충격이다. 이 업체는 한돈농가들로부터 돼지를 구입, 육가공품을 만들거나 식육으로 가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회사여서 양돈농가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더욱 크다. 공정한 거래를 통해 한돈 소비촉진의 모범을 보여야 대기업이 불통유통으로 자기 배를 불리고 국산의 신뢰를 추락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축산물 가공시 냉동제품의 재냉동을 허용토록 하는 식약처의 고시가 개정된 상태에서 불거져 축산물 유통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축산단체들은 재냉동이 허용되면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고시 개정을 반대해왔다.

대상그룹은 이 문제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또한 불법의 근거가 된 해동 후 재 냉동 규정을 폐기하고, 강력한 단속과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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