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중국산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판매해온 일명 ‘보따리상’이 협동조합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정식으로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보따리상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편법 판매하려는 계획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최근 평택항소무역연합회는 ‘소무역 협동조합 창립 기념식’을 갖고 보따리상의 농산물을 협동조합을 통해 판매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들은 보따리상이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할 방침이라며 빠르면 상반기 내에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만약 보따리상들이 면세로 들여온 농산물을 한국에서 판매하게 될 경우 국내 농산물이 가격 하락으로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어 현장 농업인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농산물의 휴대면세 허용량을 50kg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면세로 들여온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관세법 위반”이라며 “이렇게 위법사실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중국산 농산물을 들여와 팔겠다는 것은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300만 농민들에게 이중고를 겪게 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또 “보따리상의 중국산 농산물 판매를 허용하게 된다면 국내 농업시장에는 무분별하게 판매자들이 난립하고 여행객들도 휴대면세 허용량으로 들여온 농산물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어 관세포탈이 큰 우려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농연은 “보따리상들의 협동조합을 통한 중국산 농산물 편법판매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세관은 현재 보따리상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판매자·공급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