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이 농민 수십명을 상대로 국고 보조금 사기 행각(본지 3월17일자)을 벌인 것과 관련,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허 씨의 또 다른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농민에게 한 사기행각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이 2012년 지원한 연구사업비 3000만원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가 밝혀졌다. 농민들이 당한 피해 규모도 수사 초기 12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던 피해액은 지난달 22일 현재 16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피해자만도 무려 44명에 이른다.

여기에다 비위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모 은행 관계자가 한 농민의 계좌에서 자부담비 명목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도농기원에 관련 사업 문의를 하는가 하면 직접 방문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도농기원은 단순한 개인적 채무 문제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고 비위 사실을 뒤늦게 감찰 부서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을 빌미로 1년여에 걸친 사기 사건에다 16억원이 넘는 거액에 피해자 또한 40여명에 달하는 사건인데 조직 내부에서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제주도농기원을 상대로 보조금사업 관리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같은 해 11월 25일~12월 20일에는 공금횡령 및 유용여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까지 실시했지만 허 씨의 비위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제주도정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다.

김현철 기자 제주취재본부 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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