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인증기관 지정요건·제재 느슨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감독 엉망
인증기관 지정요건·제재 느슨…부실인증 방지 미흡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농식품 인증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공신력 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도, 인증기관 지정요건과 부실인증에 대한 제재수준을 느슨하게 설계·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민간인증기관은 2002년 4곳에서 2013년 78곳으로 늘어나 과당경쟁이 초래되고, 인증비리가 증가하는데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회에 걸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동안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제재기준 강화 등의 부실인증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농식품부는 기존 민간인증기관 지정요건 중 심사원 자격을 ‘관련학과 졸업, 자격증 보유’에서 ‘교육이수 5일’로 완화하는 등 부실인증 급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됐다.

심지어 10개 친환경인증기관에서 법령을 위반해 소속 임직원이 경작한 농작물에 대해 ‘자기인증’을 하는데도 방치하는가 하면, 친환경인증 취소 후 1년간 재인증이 금지되는데도 인증기관에서 인증 취소여부를 제대로 조회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281개 농가에 부당인증을 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은 인증관리시스템의 신뢰제고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요건과 부실인증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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