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자체 재량권 많은 보통교부세로 사업비 전환
일부 지역은 폐소 검토 불구 농식품부 대응 ‘소극적’
여성농민단체 똘똘…6·4 지방선거 농정공약에 포함을


내년부터 여성농어업인센터 사업비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며 센터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미비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성농업인단체가 나서 지방자치단체에 센터 활성화를 강조하는 한편, 6·4 지방선거 농정공약에 여성농어업인센터 관련 공약을 포함시키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내년부터 존폐위기론 나오는 여성농어업인센터=2005년 분권교부세로 지방에 이양된 뒤 정체 중인 여성농어업인센터 사업. 이 분권교부세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돼 여성농어업인센터 사업비는 내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된다.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의 가장 큰 차이는 활용범위다. 분권교부세가 활용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이라면 보통교부세는 총액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재량권에 따라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금까지 여성농어업인센터에 지원됐던 사업비가 보통교부세로 바뀌면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보통교부세 전환이 센터사업의 존폐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도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센터 사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센터지원금 동결과 운영상 고충 등으로 여성농어업인센터 폐소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센터 존립위기를 놓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현장의 대응책 마련은 미비한 수준이다. 당장 여성농어업인센터 사업을 시작했던 농림축산식품부는 센터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이양의 목적이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높이는 것인 만큼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높이는 것도, 센터 지원금을 끊는 것도 모두 지자체의 몫이라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이양된 사업에 중앙정부가 나설 권한이 없다. 다만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을 지자체가 당장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여성농어업인센터의 현황과 지자체별 지원액 등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응책은 없나=농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전문가들은 여성농업인단체가 센터활성화를 위해 나서줄 것을 꼽고 있다.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향이 전체 여성농업인을 위하는 것인만큼 단체차원에서 합심해 센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등 여성농업인단체와 여성농어업인센터협의회가 공동으로 센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자체에 강조하고, 이를 통해 센터 활성화를 이끌어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여성농어업인센터에 대한 정책을 공약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허미영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농어업인센터 설립 목적 및 사업특성상 전체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일부 단체보다는 모든 여성농업인단체가 함께 고민해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6·4 지방선거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기회로, 여성농어업인센터에 대한 농정공약을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경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부회장은 “우선 전여농 소속 센터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칠 것”이라며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과 가야할 방향, 대응책 등을 논의해 추후 활동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성농어업인센터를 관련 법에 명문화하는 것 역시 중요과제다. 현재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여성농어업인센터’를 명문화 하자는 것이다. 또한 센터 운영 목적이 공익에 있는 만큼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해달라는 요구도 센터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다.

문옥희 전남여성플라자 정책실장은 “여성농어업인센터는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여성농업인이 참여가능한 시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교류와 협력의 장”이라며 “센터 지원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선 여성농어업인센터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센터에서 여성농업인 교육사업이나 조사·연구·복지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과 인력부족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다고 고충을 토로한다”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이 어렵다면 자부담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덕규 전국여성농어업인센터협의회장은 “협회에서도 보통교부세 전환과 관련한 문제를 인식해 중앙 및 지역단위 토론회 개최로 새로운 대안점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늘 강조해왔던 일이지만 센터 운영비 자부담을 최소 5%까지 낮춰 운영비에 구애 받지 않고 여성농업인대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강효정 기자 kang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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