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기금관리위원회

지난해 통폐합 및 계약이전 조치가 내려진 일선수협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총 28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6일 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광양, 약산, 해수어류 등 지난해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완료한 3개 일선수협의 임직원 37명에 대해 부실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3개 조합의 총 소송금액은 285억원에 달하며 관리기관인 수협중앙회의 요구에 따라 인수수협 및 파산관재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하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부실수협의 임직원이 부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중앙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부터 수협중앙회에서 이들 조합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실조사를 했으나 자료가 미비한 다른 3개 조합에 대해서도 조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후에도 올해 안에 8개 조합을 추가로 선정해 경영이 악화된 조합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부실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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