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iCOOP(아이쿱)씨앗재단이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눈길을 끈다. 이번 지정으로 기부자에 대한 손비인정(소득공제)이 가능해지면서 기부를 희망하는 법인이 iCOOP씨앗재단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처리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이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30%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미 2011년에 iCOOP씨앗재단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iCOOP씨앗재단은 공익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정직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의 지원 △장학금과 학술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펴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