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참가자격은 지역 우수농산물 및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학교에 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다. 특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학교급식법 및 경북도 학교급식지원조례에따라 5월30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시·군청 담당부서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신청자에 대해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1차적으로 실시한 뒤 9월중 경북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공개발표와 심의위원들의 심사 등으로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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