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마을회관 등 기존시설 활용, 부모 공동으로 육아토록

농어촌 육아문제를 공동으로 해소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 국민을 상대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 결과에서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란 여성가족부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성별 특성을 고려해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2012년부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정책개선안을 도출해 해당기관에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 제안된 과제는 모두 58건이다. 여성가족부는 총 3차례에 걸쳐 전문가심사를 실시한 뒤 최종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는 맞벌이 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해달라는 제안이 뽑혔다. 뒤이어 △수유실 설치기준 법적 마련 △임산부 배려를 위해 버스내 정차벨 위치 변경 등이 개선해야할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농어촌 보육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나왔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기존 마을회관 등을 활용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동아이돌봄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의 수요부족과 농어촌 현실에 맞지 않는 설립기준 등으로 지난해 예산 약 80%가 불용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선정된 과제를 보면 주민센터나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부모가 참여, 공동으로 육아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또한 방과후 돌봄교실 등에서도 전업주부나 노인 등의 인력을 활용토록 해달라는 등 농어촌에 이미 있는 시설과 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미소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주무관은 “기존에도 농어촌에 보육시설을 설립하는 정책이 있었지만 설립기준과 보육교사 선정 기준 등이 까다로워 확산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 공모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육아나눔터를 희망한 것으로, 지자체에 통보해 설립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보육문제 해소를 위해 공동아이돌봄센터 활성화 등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강효정 기자 kang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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