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재서 농약 검출…농민 인증취소 ‘날벼락’
단성분 분석 확대…대상성분 주기적 교체 방침
“생산업체 스스로 원료물질 검사 철저히” 여론

최근 일부 유기농업자재에서 농약이 검출돼 친환경인증이 취소되는 등 농민들의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농촌진흥청 등 감독기관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관리감독 자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는 업체 스스로 원료물질 등에 대해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 유통품 및 민간인증기관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농약이 검출된 유기농업자재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분석빈도가 낮았던 농약(단성분 분석만 가능)의 분석물량을 확대해 농약 사용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약은 물리화학적 특성이나 분석방법의 차이로 동시에 여러 성분의 분석이 가능한 농약(동시다성분 분석)과 단성분으로만 분석이 가능한 농약으로 구분되는데, 잔류농약분석 시 분석비용, 시간 등을 감안해 동시다성분분석이 가능한 농약(245성분) 위주로 분석이 이뤄져왔다.

하지만 최근 유기농업자재에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동시다성분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농약 중 최근 3년간 유기농자재에서 검출된 농약성분 위주로 단성분 분석을 확대하고, 검출빈도를 감안해 대상성분의 일부를 매년 교체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농가에서 보관·사용하고 있는 유기농업자재 총 400점(연 2회)에 대해 단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단성분 분석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 관계자는 “일부 유기농업자재업체가 특정 농약이 잔류농약 분석빈도가 낮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 농약을 몰래 사용하거나 공시자재에 섞어 넣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믿고 사용한 유기농업자재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농가는 인증취소 등 2차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단성분분석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농민들의 인증취소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유기농업자재업체 스스로도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되는 천연원료 대부분이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데, 제대로 된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유기농업자재에서 검출된 에마맥틴과 아바멕틴 등 생화학합성농약은 중국 등 일부 개도국에선 유기농업자재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혼입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은 “고의적으로 농약을 혼입하는 악덕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되는 천연원료 상당수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점을 고려해 업체들 스스로 잔류농약을 철저히 검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원료에 대해 농약성분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에마맥틴과 아바멕틴 등의 생화학합성농약은 원료단계부터 단성분 검사를 실시해 불검출이 확인된 후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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