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인사규약 개정- 56~58세 사이서 자율 결정

▶조합간 이질감 형성 우려도일선수협 전무의 정년을 현행 56세에서 조합실정에 따라 56~58세 사이에서 조합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키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5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회원조합 전무인사관리규약 중 개정규약을 비롯한 7건의 의안을 의결 처리했다. 전무인사관리규약 중 개정규약의 주요골자는 회원조합 전무의 정년을 소속조합 인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해 소속조합 직원과 동일하게 정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력관리협의회에서 회원조합 직원의 정년을 56~58세 사이에서 조합실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수협중앙회는 직원의 정년문제를 놓고 중앙회 직원들은 56세에서 58세로 연장했지만 회원조합 직원들은 56~58세 사이에서 조합의 자율적에 맡김에 따라 중앙회와 회원조합간 형평에도 어긋날뿐더러 회원조합 간 이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전무의 정년문제도 이 같은 문제로 논란이 빗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수협의 한 관계자는 “수협법 개정에 따라 상임이사제가 도입되는 조합들을 제외하고 전무제가 유지되는 조합들은 정년문제를 놓고 지난해와 같은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3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올해 4월로 임기가 끝나는 신용대표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선출키로 결정했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