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제정돼 올 7월1일 시행 예정인 새로운 농협법의 시행령겱쳬汐敦♧?대한 입법예고가 2월23~지난 15일까지 종료됐다. 이 기간 동안 농민단체와 농협 등은 조합 설립인가, 중앙회 가입 거절, 상임이사 도입, 부가의결권 등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조합 출자한도 인상 “품목조합 설립 저해 우려”외부 회계감사 도입 “일선조합 수감 비용 부담”▲조합 설립 출자금 인상=정부안은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출자금을 지역조합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품목조합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는 계획.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그동안 각종 규제나 견제로 설립이 어려운 품목조합 육성을 더 어렵게 하는 만큼 출자금은 현행을 유지하고, 출자금 제한보다는 조합 운용 및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인가를 하자는 의견.▲상임이사 도입 기준=정부는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를 도입한다는 방침.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상임이사를 도입하는 조합의 경우 전무 직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농의 경우, 일단 1500억원 이상 조합에 도입하고 이후 확대하는 방안이 있으며, 그 이하 조합은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면 된다는 입장. 특히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전무에 대한 제한규정이 필요하다는 것.농협중앙회는 자율이 아닌 타율 도입시 조합장과 상임이사간의 갈등 초래 등이 우려되고, 전·상무의 신분 불안정에 따른 반발도 감안,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인 조합으로 하자는 의견이다. 2004년말 현재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434개, 2000억원 이상은 176개 조합이다. “상임이사 도입 조합, 전무 직제 폐지” 제안중앙회 회원가입 거절기준·절차 개선 요구도▲외부 회계감사=농림부는 자산 500억원 이상 조합은 조합장 임기 중간년도(4년중 2년)에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안. 이에 대해 한농연은 조합의 감사에게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결산총회 2주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 전농은 수감비용이 막대해 농촌조합은 큰 부담이 되고,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만으로 협동조합을 평가함에 따라 신용사업에 대한 평가가 조합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조합자산 1000억원 이상인 조합에 도입한뒤 점차 확대하자는 입장. 농협중앙회는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하고 2~3년 운용뒤 확대하자는 의견. 농협은 대상조합 909개 조합이 평균 1000만원을 들여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비용이 90억원이 넘어 비용부담이 크고, 농협회계에 이해가 부족한 회계법인과 조합간에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농협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 기준=개정안은 조합의 중앙회 가입시 전산조직을 구비해야 하며,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방법, 각종 규정을 놓고 중앙회 이사회에서 가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농연은 만일 중앙회 회원이 되려는 조합이 중앙회의 거절에 불복할 경우 중앙회와 조합이 반씩 비용을 부담, 공신력 있는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전농은 중앙회 이사회가 모든 사항을 결정하면 중앙회 조직이기주의에 의해 왜곡될 소지가 있다며 한시적으로 (가칭) 회원가입비준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부가의결권=농림부안은 회원조합이 중앙회 총회(회장 선거 제외)와 대의원 선출시 행사하는 의결권 수를 △조합원수 2000명 미만인 조합은 1표 △2000~3000명 미만 조합은 2표 △ 3000명 이상 조합은 3표를 행사하도록 차등을 두었다. 이에 대해 한농연은 총회 부가의결권은 △1순위로 조합원인 이사중 1명(조합원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게, △2순위로 대의원중 1명(조합원 3000명 이상)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 또 해당 인원은 조합원 투표 혹은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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