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농민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로 가공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일부 추가 △포상금 지급 기준 신설 △포상금 지급내역 전산망 입력 의무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무엇보다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에 대한 신고의 경우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소규모 영업자의 피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에 한해 포상금 지급을 제한했다. 구체적으론 그동안 무차별 신고의 주요 표적이 됐던 무등록·무신고 영업 중 농민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하는 경우와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영업장 면적을 임의 변경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동일 신고자가 중복 또는 추가지급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지급명세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각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mfds.go.kr/cfscr)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했다.
김경욱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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