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훔친 사과 경매 강행·6조 횡령 시도 ‘덜미’ 잡혀

<속보> 농산물 절도범이 훔친 사과가 농협공판장에서 버젓이 경매되고 또 농협상무가 거액을 빼돌리려다 덜미 잡히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이를 접한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농민 이화천(의성군 춘산면) 씨는 지난 5일 아침 자신의 저온저장고에 보관 중이던 사과 105상자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설 대목 출하를 의심, 곧바로 인근 공판장을 확인하던 중 안동농협공판장에서 자신의 도난 사과를 발견, 경매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농협관계자는 이씨의 주장을 무시한 채 “공판장에 출하된 사과는 경매를 중단할 수 없으며 출하자의 인적사항은 개인 신상정보 차원에서 알려줄 수 없다”는 괴변을 늘어놓아 도난사과를 눈앞에서 잃게 됐다.이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사과 절도범은 이미 차명계좌로 경매대금을 인출하여 도주해 버렸고 남은 건 이씨의 피해뿐이었다. 한편 안동경찰서는 지난 7일 여수신 담당 직원을 심부름 보낸 뒤 거래전표를 허위 입력하는 수법으로 2조원씩 모두 33차례에 걸쳐 총 66조원을 차 모씨(60·서울 서초구) 명의의 계좌로 불법 입금한 혐의로 안동 풍천농협 ㄱ지소 박모 소장(42)을 검거했다. 이에 대해 풍천농협조합원과 한농연안동시연합회는 “도덕불감증에 사로잡힌 채 농협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해당 농협책임자와 사건 관계자에 대해 납득할 수준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한농연경북도연합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농협공판장의 무책임한 절도사과 경매행위와 간부직원의 66조 횡령시도 사건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농협의 총체적 문제”라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공식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두경park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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