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이동필 장관이 찾은 김포 인삼맥주 제조현장에서 관계자들은 “관련법 때문에 외부에 맥주를 팔 수 없다”고 하소연했고, 꼭 1년 만인 이달 이 법이 개정됐다.

주세감면 확대, 외부유통 허용
맥주제조 시설기준 완화 주목
무분별 난립, 과당경쟁 지양을

주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어 관련 업계가 고무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규제완화가 취지에 맞게 뿌리내리기 위해선 무분별한 난립은 지양하고 내실 있는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주세에 대한 규제완화가 돋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부처와 업무협의 등을 거쳐 주류업계의 ‘손톱 밑 가시’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근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 개정’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 이에 따라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주세감면이 확대되고 외부유통이 허용됐다. 현행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의 80%를 과세표준으로 주세로 계산하던 것을 과세 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 이하의 수량에 대해선 과세표준을 60%로 낮췄다. 맥주제조 시설기준도 현행 절발효조 50㎘이상, 후발효조 100㎘에서 전발효조 25㎘, 후발효조 50㎘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소규모 맥주제조업체의 영업장외 판매도 허용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주 역시 동 법률 개정안을 통해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가격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러한 주세 관련 규제완화는 농식품부가 타 부처와 적극적인 업무공조를 통해 추진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 직후 김포 맥주 양조장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현장 관계자들이 “관련 법 때문에 일반 매장 밖에선 맥주를 판매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밝힌 뒤 이동필 장관이 직접 자신의 트위터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올린 이후 본격적인 주세 규정 완화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실질적인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주류업계의 바람이다. 무분별한 시장진입이 아닌 경쟁력을 먼저 갖추도록 유도한 뒤 이에 맞춰 시장 진입이 이뤄져야한다는 것. 그렇지 못할 경우엔 막걸리 붐이 조성되던 당시 막걸리 붐에 편승한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과당경쟁’ 등으로 산업이 뒷걸음쳤던 전철을 다시 한 번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류업체 관계자들은 전체적으로 “규제완화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이 규제완화가 취지에 맞게 스며들게 하기 위해선 무분별한 난립보단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의 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경욱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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