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까지 대국민 참여, 아이디어 수렴…5월 중 정책 완성 계획

농업·식품산업 상생협력 초점
쌀·콩 등 가공산업 활성화
건강기능식품과 농업 연계
식품 품목별 관련법 정비를

대한민국 식품산업을 이끌 ‘新(신)식품정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신식품정책을 5월 안에 발표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기본적인 골격을 갖춘 상태에서 의견수렴 중에 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협력 추진 등 몇몇 사업계획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3주간 진행될 대국민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골격이 갖춰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신식품정책 어떻게 추진되나=신식품정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후속조치로 진행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 식품산업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4일 신식품정책안을 갖고 국민공감농정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전문가토론을 거친 상태에서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국민행복을 위한 신식품정책 발전 방안 대국민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바른 먹거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관련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정책추진방안’이 토론의 주제가 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에선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 국민 식생활 및 영양개선 △표시제 관리 강화 등 농식품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기반 구축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식품 및 외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통계 정비, 인력양성 및 R&D 확대 등 식품정책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국민 참여를 위해 국민신문고와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서 동시에 토론창을 개설해 의견을 수렴하고 각 소속·산하기관 홈페이지에 정책포럼 알림창을 제공해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6만6000명의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안내메일도 발송한다.

정책토론에서 나온 결과 정리 및 주요 관심 아이디어 발굴을 다음달 중순까지 마무리 짓고 5월 안에 정책으로의 반영 가능성 등을 검토해 정책화할 방침이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국 민공감농정위원회 등에서 그동안 도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바른 먹거리, 건강한 국민, 산업의 도약’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식품소비정책 목표 및 과제’, ‘식품산업정책 목표 및 과제’라는 두 가지 테마를 놓고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소비정책 목표 및 과제에선 △국민 식생활 및 영양개선 △농식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 △농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이, 식품산업정책 목표 및 과제에선 △국산 농산물 산업수요 확대 △식품·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등의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사업으론 식생활지침 마련, 우리 농산물과 연계한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제도 도입, 로컬푸드·슬로푸드 운동 추진 지원, 원산지·지리적 표시제 관리 강화, 관계부처 식품안전협력 체계 구축, 국산 원료 농산물 정보체계 구축, 식품산업-농업 상생협력 추진, 농가 소규모 가공업 표준조례 제정·확산 및 공동 가공시설 지원 확대, 한식세계화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기초통계정비, 전문인력 육성, 식품R&D확대, 관계 부처 역할 분담, 법령·조직·인력 개편 등의 추진기반도 마련된다.

▲들어가야 할 내용은=쌀·밀·콩 등 주곡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품목을 가공산업과 연계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난해 가공용쌀에 대한 지원 중단, 밀 목표 자급률 선회 우려, 콩 시세 큰 폭으로 하락 등 이 세 품목은 모두 부침을 겪었기에 이번 신식품정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이들 품목의 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가공식품 중에서도 성장세가 뚜렷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농업과 연계시킬 시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다양한 약용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이를 기능성식품시장과 함께 성장시켜 시너지효과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김치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지난 정부에서 태동한 식품 품목별 관련 법률 제정비와 이에 맞는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경욱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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