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불검출 원칙 공시기관 검사항목 통일 추진

업계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최소 허용치 설정을”

농촌진흥청이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항목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검사항목에 잔류농약 허용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업계와, 불검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농진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최근 농진청은 공시기관 간 중점관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시기관 간 잔류농약 검사항목이 달라 생산업체에 혼란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잔류농약은 반드시 검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농진청은 현재 250여 종의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300종 이상으로 늘리고, 유통제품 200점에 대한 유해중금속 및 잔류농약 등 품질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잔류농약 검사항목 통일은 준비기간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잔류농약에 대한 허용치 설정 여부다. 업계는 비의도적으로 극소량의 농약이 제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잔류농약에 대한 최소한의 허용치를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진청은 농약 불검출 원칙을 내세우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농약을 첨가하는 비양심적인 업체는 엄하게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비의도적으로 극소량의 농약이 혼입된 경우에도 업체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최근 분석기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토양 및 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극소량의 농약이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허용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진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유기농업자재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농민들은 인증취소 등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전제한 뒤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치를 설정해 달라는 업계의 주장에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잔류농약 허용치를 설정했을 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