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활성화 기대감 더불어 센터 운영비 현실화 목소리

여성농어업인센터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길이 열리면서 센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현행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 2항의 내용을 변경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로 관련 내용이 개정된 것이다.

현재 여성농어업인센터는 지자체별로 다른 사업기준에 따라 영유아 보육사업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센터의 경우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기존 노인요양시설 등과 마찰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법안이 개정되면서 여성농어업인센터가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안 개정을 추진한 김재윤 의원 측은 농어촌의 경우 여성농어업인이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 등의 부담이 커 여성농업인센터를 이용할 여건이 어렵다고 보고, 센터 내에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컸다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실의 이재영 비서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작업에 느끼는 부담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특히 시부모 봉양에 많은 고충을 토로해 센터에서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해달라는 현장의 민원이 제기됐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여성농업인이 고충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고질적인 운영비 현실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농촌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노인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데 이때 접근성이 좋은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이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시부모봉양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노부모를 일정시간 돌봐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센터관계자는 “향후 2~3년 뒤에 농촌에 어르신만 남게 된다면 여성농업인들이 부모공양 때문에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요양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어딘가로 수용된다는 느낌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니 접근성과 친밀성이 좋은 여성농업인센터가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센터 운영비를 현실화 해달라는 문제도 빠지지 않고 제기됐다. 농촌이 고령화되며 노인 대상 복지프로그램 마련이 시대적 요구고 꼭 필요한 것이긴 하나, 센터 사업비 지원액이 10여년동안 동결수준이니 이를 실시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현재 센터별 지원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약 1억원을 넘지 않고, 이는 센터사업이 실시된 2001년 이후 크게 변한바가 없다. 여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무료교육이 많은 농어촌 특성상 수업비를 받기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운영비가 가중된다는 점도 앞으로 풀어야할 문제로 보인다.

임덕규 전국여성농어업인센터협의회장은 “법령마련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여성농어업인센터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며 “내년부터 사업비가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효정kang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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