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비리의혹 - 수협 ‘홍역’

중앙회 부정선거·비리 의혹 ‘1년내 뒤숭숭’16대 국회부터 묵혀온 수협법 개정안 통과회원조합, 중앙회 불공정 대우에 불만 폭발▲수협중앙회 잇따른 ‘잡음’=올해 들어 수협중앙회에서만 회장을 비롯한 3명의 임직원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3월에는 박영일 경제대표이사가, 5월에는 김용방 지도관리이사가 사퇴의사를 밝혔으며, 차석홍 회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수협중앙회의 잡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차 회장에 뒤를 이어 당선된 박종식 회장과 관련된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졌으며, 신숙문 수협중앙회 상임감사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이밖에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에서는 얼음대금 횡령사건이 터져 김행만 전 노량진수산시장 사장이 사퇴하고 관련 임직원이 처벌을 받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일선수협 구조조정=해양수산부가 작년 11월 일선수협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을 발표하며, 즉시 통폐합 대상 조합으로 선정한 광양, 약산, 해수어류양식수협 등 3곳의 통폐합 작업이 올해 마무리 됐다. 해수어류양식수협의 경우 조합분해라는 위기까지 몰렸으나 최종적으로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이 인수결정을 내렸다. 올해 말로 통폐합이 유보된 9개 조합들도 경영평가가 나오는 대로 구조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수협법 개정안 통과=수협법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협법 개정안의 골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조합에 상임이사 도입을 의무화하고, 조합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한편,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번 수협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농협법 처리에 밀려 다뤄지지도 않고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회원조합과의 갈등=11월 열린 수협임시총회에서는 중앙회와 회원조합간 불신의 벽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다. 5월에 열린 조합장 연찬회 당시만 해도 조합장을 중심으로 제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회원조합들의 불만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려 했다. 하지만 여전히 회원조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총회에서 일부 조합장들이 총회장 밖으로 나가는 등 파행을 겪었다. 또한 전국수협노동조합 측도 불합리한 MOU 및 수수료율 조정등을 요구하며, 중앙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중앙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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