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 달간

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접수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2014.1.1~12.31)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아울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 취득 등 인증 종류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들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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