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일 그 다음 분기말 지나도 환급 가능

Q. 최근 농업용 포장박스를 구입하고 부가세 영수증을 받았는데 사정이 있어 해당분기와 다음 분기에 환급신청을 못하고 지금에서야 환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 농협에서는 날짜가 지나 환급대행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해 사후 환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해 지원하고자하는 정책적인 입법취지와 ‘환급신청을 하여야한다’는 법 문언의 형식은 당해 환급신청의 증빙서류제출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한 임의 규정이라는 조세심판례 및 대법원판례를 고려했습니다. 이후 농어민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특례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적시한 환급신청 기일인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이 경과해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행기관에 수정된 유권해석을 제시해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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