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시행 앞두고 전면 유예 요청…계도기간 설정 압력 의혹 사실로

올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도기간(6개월)이 설정된 것과 관련 이른바 ‘미국 눈치보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이 유기가공식품을 손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표시제 연장(인증제 전면 시행 유예)을 요구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동등성 협정 자체가 일방적으로 체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한미국대사관 경제공사, 농무부 국제업무 담당차관, 미상원 의원 13명 등이 인증제 전면 시행으로 교역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표시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본지가 지난달 23일 단독으로 보도한 ‘한국 정부가 2014년 1월부터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6개월의 계도기간이 설정됐다. 이런 결과를 도출한 미국 무역대표부 등 정부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미국유기협회(The Organic Trade Association, OTA) 보도자료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친환경농업계는 동등성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친환경농민단체 관계자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동등성 협상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의 유기가공식품산업 보호를 위해 우리 정부에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입맛에 맞는 일방적인 동등성 협정 체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협상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동등성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기금 마련은 물론 국내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의 인증제도 비교가 완료되면 감독기관과 인증기관, 인증사업자에 대한 현장 방문점검이 2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현재 일본과 호주 등이 동등성 협정 체결을 추가적으로 신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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