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기획단속제 등 시행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2014년 불법어업 정책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불법어업 기획단속제 시행 △불법어업 집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보완 △민관 파트너십 강화 및 준법조업 문화형성 등 3대 중점정책에 12개 추진과제가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해역별로 고질적 불법어업이 이뤄지는 대표적 관리업종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표적 관리대상 업종은 중형트롤 불법선미식 개조 및 채낚기와 공조조업, 어구 실명제 위반 및 어구초과 부설, 기선저인망 어선 등의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이들 업종의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허가 취소시 재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면세유 공급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 남획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불법 초과부설어구와 방치된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도 시행된다. 이는 민원다발지역과 불법어구가 심각한 해역을 우선 선정해 실시된다. 안전조업과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현장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을 올해 중 제정할 계획이며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의 재허가 제한기간을 현행 5개월~1년 보다 늘리는 한편 과징금과 벌금의 액수를 현실화해 불법어업 기대이익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불법어업 대응정책 집행결과를 매년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기관 및 어업인 등은 포상키로 했다. 특히 수협 및 지자체별로 불법어업 리스트를 작성해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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