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분류지침 제작·배포

과일을 박피, 절단하면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가공식품과 1차 산물(농·임·수산물)의 분류를 명확히 해 기업체 및 영업허가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식품 분류 지침을 제작·배포했다.

이 지침엔 △가공식품 분류 지침 △농·임산물과 가공식품의 분류 △수산물과 가공식품의 분류 등으로 구성되며, 분류 흐름도와 사례중심의 설명이 포함됐다.

가공식품은 농·임·축·수산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경우,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킨 경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제조·가공·포장한 경우에 해당된다. 단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원형을 알아볼 수 있고 단순 절단, 박피, 절임, 숙성 등의 처리과정 중 위해발생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식품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1차 산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1차 산물에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가공한 경우 가공식품에 해당하나, 그 목적이 세척, 살균소독, 피막의 목적이라면 1차 산물로 분류된다. 반면 과일은 박피, 절단해 바로 섭취하도록 한 경우 원형을 알아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해발생우려가 있어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식품공전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식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과의 소통 강화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욱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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