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순환자원협회 컨소시엄 구성 ‘갱신 신청’…이달 말 통과 유력

농업용 광폭필름(하우스 비닐)에 대한 자발적협약이 진통 끝에 1월말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 재활용률은 35%로, 지난해 33.9%에서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2008년부터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프연)와 환경부가 체결하고 있는 ‘자발적협약’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배출자와 재활용사업자, 제조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에는 한프연과 재활용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농수산순환자원협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환경부와 자발적협약 연장을 신청했고, 1월말 갱신심사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컨소시엄 구성 배경에는 자발적협약 1차 갱신심사 탈락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환경부가 위촉한 민간심사관들이 기존 한프연의 의무재활용 실적 관리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1차 갱신심사에 탈락했고, 이어진 2차 심사통과를 위해 부랴부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됐다는 것.

우여곡절 끝에 자발적 협약이 연장됨에 따라 농업용 필름업계는 폐기물부담금 대신 의무재활용 물량(35%)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부담하게 돼 상당한 원가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폐기물부담금은 전체 생산량에 대해 kg당 15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농업용 필름업계는 자발적협약을 통해 지난해 의무재활용 물량(33.9%)에 대해서만 kg당 100원을 부담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발적협약을 통해 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업용 광폭필름을 구매하는 농민들의 부담도 상당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생산업체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한프연과 한국농수산순환자원협회를 조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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