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통센터 개혁 선행돼야
최근 ‘안전한 서울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서울시교육청의 개선방안이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될 경우 수의계약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학교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친환경유통센터는 사전검사 등 안전성 관리체계를 갖고 있지만, 민간급식업체는 사전검사 기능의 부재로 안전성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장 소장은 친환경유통센터의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친환경유통센터 직원의 금품수수 등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부조리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는 곧 서울시교육청의 개선방안 강행·추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부소장은 “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점이 친환경무상급식 성과 자체를 왜곡하거나 흠집 내는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이 개선방안을 고집하는 근거로, 민간급식업체의 돈벌이를 확대시키는 근거로 악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기준 마련 △부조리에 연관된 직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를 포함한 서울시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앞서 장 부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변경의 근거로 제시한 논리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관련기사(서울시교육청 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방안 ‘철회 여론’).
이기노leekn@agrinet.co.kr
이기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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