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보다 싼 가격’ 우선 눈살

공공성 외면, 시장논리 접근
학생 건강권 보호 약화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독단적으로 추진 중인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안전한 서울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개혁방안 토론회’에선 친환경 식재료 사용의 대폭 감소와 식재료 전반의 안전성 문제 등 서울시교육청 개선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빗발쳤다. 특히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서울시 학교급식 체계의 개혁방안’이란 기조발제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개선방안의 추진 이유로 제시한 논리적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학교의 선택권 보장=서울시교육청은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의 근거 중 하나로 학교장 및 운영위원회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금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또는 전자조달 및 민간급식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학교장 및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소재 초·중·고교 1319개교 중 864개 학교만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 중이다. 다만 학교급식 식재료에 친환경농산물의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을 따름이다. 장경호 부소장은 “친환경농산물 사용 목적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질을 높여 건강한 급식, 안전한 급식을 진전시키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내세우는 학교의 선택권 보장은 명목상 허울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이 낮아지고,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식단의 다양성 보장=서울시교육청의 또 다른 근거는 값비싼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줄여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식단의 제공이라는 모호한 주장의 이면에는 학생을 위한 건강한 급식, 안전한 급식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설명이다. 장 소장은 “2013년 무상급식 단가를 결정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은 합의하에 초등학생 2880원 중 205원, 중학교의 경우 3840원 245원의 친환경식재료 구입비용이 포함돼 있어 건강한 급식, 안전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며 “만약 급식단가의 부족이 식단의 다양성 확보에 결정적인 장애요소가 된다면 이는 급식단가의 조정 및 예산의 편성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 친환경식재료의 사용비율을 낮추고, 그 대신에 일반 농산물로 대체하거나 혹은 화학첨가물로 제조된 값싼 가공식품의 사용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시장의 공정성 확보=서울시교육청은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식재료 구매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수의계약 가능한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민간급식업체의 수의계약 가능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여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장 소장은 이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이 공공역역의 공적 조달 기능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조달 기능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공적 조달기관으로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영리 목적의 사적 조달기능을 하는 민간급식 업체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장 소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학교급식을 공공급식으로 인식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이유는 학교급식을 시장의 효율성에 맡겨둘 경우 식품기업(자본)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최저가격으로 질 낮은 식재료를 공급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학교급식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