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검증작업 중…유럽 등 체결 요구 잇따를 듯

올해부터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가 ‘인증제’로 일원화되면서, ‘동등성’ 협정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요청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동등성 협정 체결을 위한 검증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유럽 등 유기가공식품 수출국에서도 동등성 협정 체결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등성’이란 특정국가에서 유기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국내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경우, 미국에서 수입한 유기가공식품은 국내에서 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하게 유통·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제기준에서 동등성을 규정하고 있고 대다수 국가가 인증제도에 동등성 협약의 근거를 설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관련근거가 없어 외국정부의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었다”며 “이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성 협정과 관련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동등성 협정 체결이 사실상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완전한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 동등성 협정을 체결한다는 ‘원칙’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GMO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선 GMO ‘불검출’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일반식품과 유기가공식품 구분 없이 GMO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5%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도 깐깐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GMO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일부 허용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친환경농업계 관계자는 “GMO의 비의도적 혼입과 관련된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협정체결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국내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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