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어획량 10% 이내, 연안조망·새우조망은 5% 이내

앞으로 조업도구와 조업방법의 특성상 혼획이 불가피한 어업에 대해 일정비율의 혼획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저층을 끌면서 조업하는 일부 연안어업에 대해 생태계 파괴, 어린고기 남획 등의 예방을 위해 포획대상 어종을 한정해 허가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조업의 특성상 다른 어종이 불가피하게 잡힐 수밖에 없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근해형망과 패류형망은 총 어획량의 10% 이내, 연안조망과 새우조망은 총 어획량의 5% 이내에서 혼획이 허용되도록 했다.

다만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하고 사용해야 하며 혼획으로 포획한 어획물은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안어업 관리기준을 시도지시가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춰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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