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기가공식품 관리제 ‘인증제’ 일원화

2014년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폐지되고,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가 ‘인증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다만 동등성 인정협정을 맺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경우 국내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한 것과 같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와 같은 제도변화와 관련,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체 및 수입신고 대행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aT센터에서 ‘유기가공식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표시제에 의해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완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 400여명은 표시제 연장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농식품부는 더 이상의 표시제 연장은 없다고 못박았다. 김완수 친환경농업과장은 “표시제 폐지와 관련해 외부에서 많은 압력이 들어오고 있지만, 표시제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체가 바뀌는 제도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국내 유기가공식품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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