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채즙음료 원액 함량표기 필수

▲대만=대만정부가 모든 과채즙 포장 음료에 대해 원액 함량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표기 규정을 개정해 국내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그동안 시판되고 있는 음료 중 10% 이상의 과채즙을 함유한 제품에만 과채즙의 원액 함량을 표기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10% 이하의 과채즙 첨가 음료 또는 식품 첨가물로 과채즙 맛을 낸 음료에도 원액 함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오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실행될 예정이며, 규정 위반 업체는 제품 회수 및 판매 금지 처분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제품이 폐기 처분 당할 수도 있다.

김미형 aT 대만사무소 과장은 “현지 시장에 한국산 과채음료가 많이 수입되지는 않지만 대만 정부가 수입음료에 관해서 통관 이후에도 시장관리를 철저히 하는 만큼 국내 업체들이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며 “좀 더 큰 용량의 제품과 한라봉 등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과일을 앞세운 음료로 대만시장을 공략한다면 현지시장에서 우리 음료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hjki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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