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중대한 과실…계약 취소는 어려워

Q. 집을 지으려고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땅이라고 합니다. 매도인에게 건축하기 위한 땅이라고 계약 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하게 된 원인(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합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계약)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그것이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으로 인정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즉 계약서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매매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그것이 법률행위에 맞아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착오가 없었다면 매수인이 계약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매수인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될 정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건축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면서 사전에 행정관청에 건축허가 여부를 문의해 보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돼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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