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과 비료, 유기농업자재 등 120건의 부정·불량 농자재가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에 따르면 적발 내용은 농약의 경우 73건으로 무등록농약 판매 3건(등록취소 및 고발),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33건(경고 및 고발), 판매업 미등록 2건(고발), 취급제한 기준 위반 19건(경고 및 고발), 판매업 등록기준 위반 10건(경고 및 고발), 가격표시 미이행 등 6건(과태료 부과)이다.

비료는 무등록(신고) 비료 취급 15건(고발), 공정규격 원료 이외 물질 사용 1건(영업정지 및 고발), 중량미달 9건(경고), 유통기간 경과 비료 2건(회수·폐기), 보증표시 위반 등 18건(경고 및 고발)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조치 되는데 약효보증 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취급한 업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칙에 처해진다. 미등록(미신고) 비료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보증표시 위반 비료업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칙이 부과된다.

특히 밀수 농약 등 국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김광호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부정·불량 농약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이 의심되면 신고센터(031-295-8005)에 전화할 것”를 당부했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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