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출업체 77% ‘위생기준 위반’…불시점검 전환·대상업체 확대를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현지 위생점검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중국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중 위생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비율이 최근 5년간 77.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01년부터 중국 수출 등록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키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위생당국과 합동으로 현장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77%가 넘는 시설에서 위생 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것이다. 더욱이 전체 1800여개 등록시설 가운데 최근 5년간 점검을 실시한 업체 수는 28~35개에 불과해 5년간 평균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2년 기준 약 82만톤, 11억달러의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금액의 27%에 달하는 것이다. 이를 현지 위생점검 결과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63만톤, 8억5000만달러의 수산물이 위생기준 위반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세부 점검 지적사항으로는 △폐기물을 바닥에 방치해 침출수에 의한 부패 및 해충유인 우려 △실험실 분석용 시약을 하나의 용기에 다량 보관 △제품 동결고 천정 및 벽면의 부식 심화 △처리장 입구 유독물질 보관함에 해충 구제용 살충제와 세척제 혼합 보관 등으로 다양한 형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점검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점검방법은 중국 현지 수산물 가공시설에 사전 통보한 후 국내 점검단과 중국 위생당국이 현장 실사를 나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내 생산·가공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은 불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정기 점검의 경우도 기간만 고지할 뿐 기간 내 불시에 시행하고 있다.
이운룡 의원은 “사전 통보 후 이뤄진 점검에서도 위생기준 위반업체 비율이 높은데 불시점검을 할 경우 위반사항은 더 많이 발견될 것”이라며 “국민 불안 해소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점검방식을 불시점검으로 변경하고 점검대상 업체도 늘려 수입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