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출업체 77% ‘위생기준 위반’…불시점검 전환·대상업체 확대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중국 수산물 생산·가공업체의 위생기준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 현지 점검의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현지 위생점검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중국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중 위생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비율이 최근 5년간 77.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01년부터 중국 수출 등록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키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위생당국과 합동으로 현장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77%가 넘는 시설에서 위생 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것이다. 더욱이 전체 1800여개 등록시설 가운데 최근 5년간 점검을 실시한 업체 수는 28~35개에 불과해 5년간 평균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2년 기준 약 82만톤, 11억달러의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금액의 27%에 달하는 것이다. 이를 현지 위생점검 결과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63만톤, 8억5000만달러의 수산물이 위생기준 위반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세부 점검 지적사항으로는 △폐기물을 바닥에 방치해 침출수에 의한 부패 및 해충유인 우려 △실험실 분석용 시약을 하나의 용기에 다량 보관 △제품 동결고 천정 및 벽면의 부식 심화 △처리장 입구 유독물질 보관함에 해충 구제용 살충제와 세척제 혼합 보관 등으로 다양한 형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점검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점검방법은 중국 현지 수산물 가공시설에 사전 통보한 후 국내 점검단과 중국 위생당국이 현장 실사를 나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내 생산·가공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은 불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정기 점검의 경우도 기간만 고지할 뿐 기간 내 불시에 시행하고 있다.

이운룡 의원은 “사전 통보 후 이뤄진 점검에서도 위생기준 위반업체 비율이 높은데 불시점검을 할 경우 위반사항은 더 많이 발견될 것”이라며 “국민 불안 해소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점검방식을 불시점검으로 변경하고 점검대상 업체도 늘려 수입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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